A 씨, 상간녀 B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<br />대법원 "불법 녹음파일, 가사 재판 증거로 못 써" <br />"나머지 증거로도 부정행위 인정"…원심판결 확정<br /><br /> <br />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1년 결혼한 A 씨. <br /> <br />2019년,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,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여 뒤 남편이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됐고,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 재판에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'스파이 앱'을 설치해 확보한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,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 소송절차를 따르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'위법한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'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,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 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,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디자인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92211364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