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병·의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<br /><br />오늘(20일)부터 병·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·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며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건강보험 #신분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