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해온 혐의로 70대 A 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7일 세종시 부강면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4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씨앗을 얻어와 1년 넘게 양귀비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나머지 6명이 키우던 양귀비도 모두 압수해 폐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양귀비를 치료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지만,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01309252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