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부턴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. <br> <br>건강보험 누수를 막으려고 확인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, 시행 첫날, 현장 곳곳에선 혼선을 빚었습니다. <br> <br>강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. <br> <br>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환자가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. <br> <br>[환자] <br>"혹시 신분증 없으면 진료가…(신분증 없으면 오늘부터 진료 못 받아요) 아…" <br> <br>결국 이 환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. <br> <br>오늘부터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땐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. <br> <br>최근 건강 보험을 대여·도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. <br> <br>그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지만, 오늘부턴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이나 전자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<br> <br>주민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신 여권은 제외됩니다.<br><br>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때보다 3배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. <br> <br>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환자들은 바뀐 법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안과 환자] <br>"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병원 가서 처음 알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." <br> <br>[정형외과 환자] <br>"불편하니까 일단. 진료 못 보게 되고." <br> <br>곤란하기는 병원도 마찬가지. <br> <br>[박주현 / 이비인후과 원장] <br>"원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불편감이 많습니다." <br><br>[성혜영 / 대한의사협회 대변인] <br>"신분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." <br><br>정부가 바뀐 제도를 지난달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지만,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강태연 기자 tango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