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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미령 농식품장관 "양곡·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" / YTN

2024-05-20 14 Dailymotion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'포퓰리즘'이자 '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'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,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를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과잉생산,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'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, 농망법'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곡법의 '의무 매입'과 농안법의 '의무 차액지급'에서 '의무'가 문제인데 야당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,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02126289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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