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입니다. <br /> <br />점심시간도 없이 창구를 운영하고, 홈택스 신고법도 안내해주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[세무서 직원 :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?] <br /> <br />[납세자 :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.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을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용역을 제공했을 때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강사 A 씨는 업체가 강의료를 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며 경비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원봉 / 국세청 소득세과장 : 일시적, 우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계속적,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법인 퇴사 뒤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액수가 크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물품을 사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,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가 중복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 수에 비해 필요경비가 너무 많은 경우도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소득자도 이달에 연말정산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부금이나 월세를 증빙을 갖춰 정정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100만 원이 넘은 가족을 공제받았거나,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나 부부가 중복공제받은 경우도 정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권석재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11915550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