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어제(21일),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 의원은 지난해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고,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춘천시의회가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'경고' 징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, "지방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한다"며 "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20433024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