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60대 남성이 이웃집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이웃도 다치고 불을 낸 남성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<br> <br>자기 집 옥상에 지은 불법 건축물을 이웃이 신고한 걸로 오해해 벌인 일이었습니다.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집 밖을 나서는 남성, 잠시후 옆건물 3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. <br> <br>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 분주합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펑 터지길래 저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불길이 치솟고, 엄청 다급하게 막 창문 이쪽 쪽문으로 막 살려달라고 불났다고."<br><br>불은 25분 만에 꺼졌는데요. <br> <br>불이 시작된 건물 3층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내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.<br> <br>3층에 살던 6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<br><br>원인은 60대 주민 A씨의 방화였습니다. <br> <br>검은 봉지에 든 인화성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겁니다. <br><br>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세웠다 군청에 적발됐는데, 피해 이웃이 신고한 걸로 오해해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작 불법건축물 단속과 피해이웃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. <br><br>[장성군 관계자] <br>"(불법건축물이) 신고 없이 막 올라가서 (군청서) 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(단속을) 한 거예요. (주민) 민원 접수는 안 되고." <br> <br>불을 지른 A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 <br>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