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부가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전산망 해킹 사태 피해자 일부를 특정해 통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(21일)부터 4.7 기가바이트 분량의 유출 문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4,830명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, 개별 문서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담겼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천 기가바이트 분량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10일,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2월까지 천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분량의 법원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하면 바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22334061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