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묻지 마 범죄'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22335325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