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, 손배소 일부 승소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어제(22일)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에게 1,53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상기 씨는 1945년 일본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지만,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가와사키중공업 #일제강제동원 #일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