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 의장 "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표결" <br />"충분한 여야 협의 기간 거쳐…표결 마무리해야" <br />28일 본회의, 21대 임기 종료 불과 하루 전 시점 <br />尹 거부권 행사 시, 물리적으로 재의결 ’불가’<br /><br /> <br />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주목받고 있지만, 여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·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속 또 한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'채 상병 특검법' 재표결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 기관이 돌려주고,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숙려기간 30일을 훌쩍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안 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2일 의결까지 된 만큼,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(22일 퇴임 기자간담회) :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안건들을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문제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. <br /> <br />야당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·여당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, 물리적으로 재의결을 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,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부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13일) :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, 재표결이 어려운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 협치 실종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'악순환' 속에 국회가 종료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는 사이,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32302117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