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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퀴어축제 막은 대구시, 700만원 손해배상하라…집회 방해"

2024-05-24 2 Dailymotion

법원 "퀴어축제 막은 대구시, 700만원 손해배상하라…집회 방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문제로 축제조직위와 대구시가 마찰을 빚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대구시의 집회 방해를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 시내로 퀴어축제 무대 장비를 실은 차가 들어서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서고 축제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마찰을 빚습니다.<br /><br />차량을 막으려는 공무원과 집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을 제지하는 경찰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밀지 말고.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 주세요. 경찰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6월, 대구시는 퀴어축제의 도로점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행사 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무리한 행정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 3천만원의 손해배상, 이후 홍 시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피해에 대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각각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지 10달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은 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불허로 행사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홍 시장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선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, 조직위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홍 시장과 대구시의 집회 방해로 침해된 법익이 가볍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1시간가량 지연된 점 등을 참작했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. 또한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…"<br /><br />대구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을 비롯해 대전 등 전국에서도 퀴어축제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최문섭]<br /><br />#대구퀴어축제 #손해배상 #대구지법 #대구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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