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는데, 법원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,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,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던 피해자는 A 씨를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,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,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A 씨를 달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겪었을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, 지근거리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숨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"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측은 녹음파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됐고, 피해자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A 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필우 / 유족 측 변호사 :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….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유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며, A 씨를 상대로 친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42149424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