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직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부분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> <br>이 메신저를 쓰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화 내용을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메신저 업체도 회사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<br>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신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입을 연 강형욱 훈련사 측은,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웍스를 통해 6개월 치 직원 대화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강형욱 씨 배우자(강형욱의 보듬TV)] <br>"처음에는 '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?'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…." <br><br>네이버웍스의 전 세계 이용자는 480만 명입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으로 업무용 메신저 대화가 열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. <br> <br>[김 모 씨 / 네이버웍스 사용 회사 직원] <br>"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공지 받은 적은 따로 없고 굉장히 불쾌하죠." <br> <br>[이재영 / 직장인] <br>"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메신저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회사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." <br> <br>네이버는 메신저를 쓰는 고객사, 기업에 이런 우려를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사실상 기업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기업에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네이버웍스 홈페이지에서 대화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5번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개인정보 보호에 네이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<br> <br>[신종철 /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] <br>"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사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" <br> <br>네이버를 비롯해 업무용 메신저 제공사와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신무경 기자 yes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