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상대로 '시계 수리비' 사기 친 30대 실형<br /><br />피시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사기, 사기미수,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시계수리비 #사기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