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판사 증원' 개정안 폐기 운명…재판 지연 해결 다음 국회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관 증원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을지도 안갯속인데요.<br /><br />당분간 법원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 증원법의 입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,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2년 전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, 결국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해도, 기재부와 원점에서 예산 협의를 해야 해 하반기 법관 채용을 앞두고 입법 성사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공고만 내놓고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채용 절차도 정원을 꽉 채워서 뽑을 수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내년 경우에도 (임용) 최소 법관 경력 상향이 예정돼 있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…."<br /><br />통상 매년 130명 안팎의 판사를 뽑는데 현재 정원의 97%가 차 있어 증원 없이는 오히려 30~40명을 못 뽑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대로면 퇴직자를 기다려야 하거나 각급 법원 재판부를 한 개씩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민사 재판의 경우 3년, 5년 경우에 따라 7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지연된 정의는 결국 정의가 아니거든요. 재판 지연이 국민들 삶 곳곳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."<br /><br />10년째 동결된 판사 정원을 늘릴 기회가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,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판사_증원 #정쟁 #무산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