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원 "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 불리…개선해야"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곳들이 있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14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, 팝업스토어의 경우 환불 약관을 이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매장 내 교환ㆍ환불 규정이 없는 매장이 7곳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팝업스토어 #소비자원 #환불조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