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…피해구제·혐의적용 여전히 한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헤어진 연인 등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법이 점점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나 혐의 적용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같은 회사 동료 여성을 350회가량 스토킹한 끝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.<br /><br />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, 작년 7월 정부는 합의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보니, 이 기간 동안 가해자 치료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들이 관계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장애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…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스토킹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…."<br /><br />또 수사 매뉴얼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상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검사들도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, 애초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'명시적'이라는 관형사가 포함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스토킹 횟수를 일일이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아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최승아]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인권위 #피해구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