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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·구하라법 등 21대 국회 미처리...'입법 공백' / YTN

2024-05-28 1 Dailymotion

낙태죄 ’헌법불합치’ 5년째…법 개정시한 넘겨 <br />’대북전단 금지법’,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상실 <br />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 후 ’미개정 법령’ 30여 건 <br />헌재,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 <br />’구하라법’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서도 폐기 수순<br /><br /> <br />낙태죄와 유류분 제도 등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헌법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, 관련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개정 법령만 30여 건에 이르는데,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입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유남석 / 당시 헌법재판소장 (2019년 4월) : 형법 제269조 제1항(낙태죄), 제270조 1항 중 '의사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] <br /> <br />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'헌법불합치'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, 본격적인 개정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'대북전단 금지법'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[이영진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9월) : 살포 시간, 장소,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지므로 이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법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조항은 누적 30여 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낙태죄를 비롯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4건은 이미 법 개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연예인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, <br /> <br />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90531534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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