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우크라 불법참전' 이근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<br /><br />검찰이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 위반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이근 #여권법 #우크라이나 #뺑소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