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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 쟁점법안 중 4건 재의요구할 듯…세월호법은 공포 방침

2024-05-29 4 Dailymotion

5개 쟁점법안 중 4건 재의요구할 듯…세월호법은 공포 방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,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을 심의, 의결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, 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, 농어업회의소법, 그리고 한우산업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인데요.<br /><br />전체 거부권 행사 전망도 나왔지만, 정부는 일단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을 심의, 의결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정부는 그동안 특히 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빼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고,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일단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거부권 #임시 국무회의 #세월호 #전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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