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'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<br /><br />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4개월간 중국 해외 인재 유치 사업에 참여해,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라이다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심은 라이다 기술이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고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매우 중대한 기술 분야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,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기술유출 #카이스트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