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를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,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, <br /> <br />하이브가 이러한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, <br /> <br />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<br /> <br />그와 같은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,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 대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,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,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01601074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