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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출신 변호사 "1년 이자만 650억, 최태원 이혼소송 말았어야"

2024-05-30 117 Dailymotion

  <br /> 최태원(64) SK그룹 회장과 노소영(63)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(54·사법연수원 29기) 변호사가 “(최 회장이)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였다”는 의견을 제시했다. 이 변호사는 “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(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)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,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 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, 위자료 1억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였다. <br />   <br /> 법무법인 새올 소속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‘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’란 제목의 글을 통해 판결을 분석했다.  <br />  <br /> <br /> 그는  “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”라며 "(트로이의) 파리스 왕자는 여자(스파르타 메넬라우스 왕의 부인 헬레네)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"고 언급했다. “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”라는 것이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“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,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”며 “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”고 최 회장 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.<br /> <br />   <br /> 또한 이 변호사는 “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,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”며 “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382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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