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독자 수천만' 인플루언서 1심서 성폭행 인정돼 실형<br /><br />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30일)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,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"면서 "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선홍 기자 (redsun@yna.co.kr)<br /><br />#틱톡 #인플루언서 #성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