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,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30일)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,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,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앞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,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,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씨에게 219억 원 이상 지출하는 등 막대한 재산을 지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 세 자녀를 두었으나,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현 동거인 김희영 씨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10156310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