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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오송 참사' 책임자 1심 법정최고형...재판부 "형량 부족" / YTN

2024-05-31 1,334 Dailymotion

14명의 희생자가 난 '오송 지하차도 참사'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장소장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는데, 재판부는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례적으로,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,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'오송 지하차도 참사'. <br /> <br />사고 발생 10개월 만에,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 씨는 징역 7년 6개월을,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소장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임시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,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들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5년,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럴 수 없어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,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중훈 /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: (선고된 형량은)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,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'오송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,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모두 30명과 법인 두 곳. <br /> <br />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,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: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줬으면 한다는 입장 전달합니다.] <br /> <br />오송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면서,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원인식 <br />디자인: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311911327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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