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. <br> <br>미호강변에 낮게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을 숨지게 했죠. <br> <br>부실 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에게, 오늘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. <br> <br>판사는 양형기준 때문에 중형을 내릴 수 없었다며 무기력함까지 토로했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하차도에 물이 빠르게 들이찹니다. <br> <br>물살에 휘말린 차량들이 뒤엉킵니다. <br> <br>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참사 당시 모습입니다. <br> <br>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규정보다 낮게 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. <br><br>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세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, 감리단장 B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최대 형량입니다. <br> <br>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"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 급조한 임시제방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"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> <br>"최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"며 "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B씨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다수라면 이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[이중훈 /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] <br>"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유가족들도 위로는 좀 된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참사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1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