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'오송 지하차도 참사'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,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장소장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도로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 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았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5년,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, 현행법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,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두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312146076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