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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원 회장, 2심대로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2억 원 육박 / YTN

2024-06-01 242 Dailymotion

재판부, 지급 늦어질 경우 적용될 이자 명시 <br />판결 확정 전제, 지급 불이행 시 하루 이자 1.9억 <br />최태원 회장 측 "이혼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"<br /><br /> <br />재산분할금 1조 3천 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! <br />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기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. <br /> <br />만약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은 위자료를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면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될 지연이자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위자료 20억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 1월 11일부터, 2심 판결이 나온 5월 30일까지 연 5%, <br /> <br />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3억 원은 1억, 2억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1조 3천8백억 원, 천문학적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%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,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지연이자는 하루 1억 8천 900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재산분할금, 위자료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천문학적 돈을 둘러싼 분쟁인 만큼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, <br /> <br />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최태원 SK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,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, <br /> <br />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,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ja-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11408237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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