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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힘 '北 오물풍선 피해보상' 법안 발의…"野 적극 협조해달라"

2024-06-02 504 Dailymotion

  <br />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. <br />   <br />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.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.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“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”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개정안에는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·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,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.  <br />   <br />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”며 “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“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.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”고 강조했다. 전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  <br />   <br />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“접경지역 주민과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보상 법안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”고 했다. 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. <br />   <br />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방위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“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”며 “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를 통해 일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4368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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