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구호 조치 부적절" 세월호 유족 헌법소원 각하<br /><br />'세월호 참사' 유가족들이 정부가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 조치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가 종료됐다"며 "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헌법재판관 4명은 "국민의 생명을 보호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"며 "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"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헌법소원 #유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