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휘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얼차려'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,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군 간부로서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은 물론 과도한 군기훈련 강요 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집 / 전 의사협회장 : 최소한으로 봐도 군형법상 또는 형법상 상해치사를 적용을 해야 된다.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유사한 어떤 사례들 법리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해야 된다,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.] <br /> <br />반면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군기 훈련만으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알려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, 결국,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대규 / 변호사 :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특별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로 의율(법률 적용)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부대 간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숨진 훈련병의 의료 기록,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혐의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홍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022309161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