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최태원 20억 위자료'에 재산·지출도 고려<br /><br />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'최 회장의 경제 수준, 지출 성향,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'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,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위자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