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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태원, 망했다고 봐야..." 판사 출신 변호사, 혹평하며 "자업자득"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6-03 5,147 Dailymotion

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,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"망했다고 봐야 한다.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'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'란 글을 작성하며 전날 법원 판결을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"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,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"고 혹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.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"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 변호사는 "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,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,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"이라며 "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"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 회장이 연 5%의 이자도 내야 하며, 1조3천억원의 연이자는 650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변호사는 "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게 되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"이라며 "주식 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.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"며 "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,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.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"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(재판장 김시철)는 "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"며 "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, 재산분할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6031105021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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