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선,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 등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은 모두 6명. <br /> <br />그 가운데 1명이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, 이틀 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고,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,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기 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 훈련병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숨진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. <br /> <br />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해당 중대장이 현재 일시 귀향조치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사건 핵심 지휘관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상황. <br /> <br />현행 군법에 따르면,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 지휘관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거나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, 사건을 수사 중인 민간 경찰은 아직 해당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즉, 경찰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귀향 조치를 허용한 상황인데,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소환 조사 통보가 전달되면 즉시 응하겠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홍도영 <br />디자인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031839069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