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인 "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저수지 추락 사고" <br />"운전대 조작하지 않아도 사고 지점으로 추락" <br />당시 잠수부 "도로 일직선 상 수중에서 차 발견" <br />검찰 "일부러 운전대 틀어서 저수지 추락" <br />"좌우 굽은 구간 반복…졸음운전 가능성 작아"<br /><br /> <br />21년 전 전남 진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죄로 복역하던 60대 무기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21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장 검증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쟁점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게 과연 운전자의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입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톤 화물차가 도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저수지 앞에서 멈춰 섭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변호인,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 번갈아 운전대를 잡고 같은 길을 수차례 반복해 달립니다. <br /> <br />21년 전인 지난 2003년 7월,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동승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의 '재심' 현장 검증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현장 검증은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고의로 일어난 건지, 아니면 졸음운전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단순히 운전자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근거로, 일부러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도로를 달린다면, 저수지 사고 지점으로 차량이 추락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재심 피고인 법률 대리인 : 저수지에 추락한 장소에 조향 없이 지금 직선도로의 진행 방향 그대로 주행했을 때도 추락 지점에 또는 추락 지점 부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증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는 저수지 앞 도로와 일직선 상에 있는 수중에서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는 당시 잠수부 진술과도 일치합니다. <br /> <br />[박은준 / 당시 수색활동 잠수부 : 도로의 진행 방향에서 바로 직선으로 그어서 한번 수색을 해보자. 좌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데 한 번에 20~30m 사이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운전자가 일부러 운전대를 틀어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락 지점까지 도로 높낮이가 심하고 좌우로 굽은 구간이 반복돼 졸음운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1년 전 사고를 놓고, 여러 차례 기각된 끝에 변호인과 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재심이 열렸지만, 정작 피고인은 지난 4월 급성 백혈병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현호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032101387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