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오물풍선에 맞아 재산피해 봤다…북 상대 손배소 가능?

2024-06-03 3 Dailymotion

오물풍선에 맞아 재산피해 봤다…북 상대 손배소 가능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되고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 민간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말 그대로 날벼락인데요.<br /><br />보상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죠.<br /><br />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?<br /><br />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쓰레기가 가득 든 봉투에 승용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량이 파손된 겁니다.<br /><br />경북 영천에서는 포도밭에 떨어진 풍선에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두차례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, 보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'시민안전보험'을 운영하고 있지만,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, 오물풍선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6년 수원에서는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빌라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졌지만,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도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현실성은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과거 북한을 상대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 등 절차를 밟았고,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첫 재판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 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 "조사라든가 손해 입증을 북한이 거부를 해왔고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집행이 불가능한 측면들이…."<br /><br />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, 오물풍선 피해는 전례가 없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인정할지도 관건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은 지난 2021년 추진됐지만,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오물풍선 #손해배상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