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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계, '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' 폐지 촉구 / YTN

2024-06-03 101 Dailymotion

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 노총 등 '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'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22대 국회의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과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"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"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,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"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'업종별 구분 적용'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32301162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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