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부천과 화성 등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환전이 이뤄지거나, 등급 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런 불법 게임장이 주로 주택가나 상가 등에서 성인 PC방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반 음식점처럼 간판을 위장하거나,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은밀하게 단골 위주로만 영업하는 곳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천275대와 범죄수익금 9천2백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, 이용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41000171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