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보수나 가축 방역, 가로등 정비 등 위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사고 등 위험 노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가 이 위험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선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, 6억 원 규모의 부당 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속도로 위,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도로 위로 나온 보수 작업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,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항상 사고 부담을 떠안고 일하는 도로 보수원이나 급식실 조리 노동자, 방역업무 종사자 등에게는 '위험근무수당'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 대가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급하는 수당이지만,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여 동안 12개 지자체 940여 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관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총 부당수령 규모만 6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산시 부시장 수행차량 운전을 했던 한 공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가 아닌데도 1년 동안 위험수당 44만 원을 타갔고, <br /> <br />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현장 단속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선 2년여 동안 110여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 근무 수당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부당 수령 해간 건데,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총 부당수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종혁 /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서기관 : 한 번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거로 등록되면 본인이 지급 중단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또 신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00여 개 지자체 역시 유사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41328032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