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조 원대'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4일)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함께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에는 벌금 1억에서 2억 원을 선고했고, 최 전 회장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2년씩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각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한목소리로 짬짜미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구 입찰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담합이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 전 회장의 경우 조사를 받은 부하 직원 모두가 '최 전 회장은 담합을 몰랐을 것'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, 최 전 회장이 관련 결재를 일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샘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2조 3,200억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50214315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