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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신고 불법집회' 송경동 시인, 벌금형 확정

2024-06-05 17 Dailymotion

'미신고 불법집회' 송경동 시인, 벌금형 확정<br /><br />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.<br /><br />송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"옥외 집회라도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"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,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송경동 #옥외_집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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