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보시는 사진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65살 박학선입니다. <br /> <br />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과,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, 도주 13시간 만에 체포됐는데, <br /> <br />어제(4일)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,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사관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,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할 수 없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증명사진이 공개되자 실물과 너무 다르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는 박학선의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,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공개 대상 역시 수사 중인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각에서는 공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모녀 살인사건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가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학선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계획 범행인지 아닌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씨의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계획적 범행은 가중 요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의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51254339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