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화장실 등서 수백차례 몰카 찍은 10대에 징역 4년<br /><br />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,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고,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몰카 #불법촬영 #고등학생 #제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