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구 위에 무한리필 갈빗집의 초대형 간판이 붙어 가게와 입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<br> <br>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이 '무한리필 갈비'냐며 소송까지 걸었는데요, <br> <br>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기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. <br> <br>들어가는 입구 위에 한 상가의 초대형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. <br> <br>건물 유리창도 간판에 일부 가려진 모습입니다. <br> <br>입주민들은 "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비냐"며 문제를 제기했고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최근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비집 점주를 상대로 낸 간판 철거 소송에서 입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소유주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간판이 에어컨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간판이나 조명이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<br> <br>갈비집 초대형 간판은 아직 건물 외벽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<br> <br>갈비집 점주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. <br><br>[갈비집 관계자] <br>"전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는 별개인데 무조건 막 그렇게 하니까. 저희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." <br><br>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가게와 입주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