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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산란계 사육면적 기준변경 보류' 요구에…"유예 검토"

2024-06-07 0 Dailymotion

'산란계 사육면적 기준변경 보류' 요구에…"유예 검토"<br /><br />농민단체가 내년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%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, 정부가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'살충제 계란' 파동 이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농가는 내년 9월 1일부터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50% 확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는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33% 감소하고, 결과적으로 계란이 하루 1,500만개 부족해져 계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가 시설 교체 상황을 고려해 1년 6개월~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산란계 #사육 #면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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