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 살인미수 적용<br /><br />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(7일)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출산 직후의 아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아기는 A씨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"아기 울음소리가 난다"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아기의 친부인 50대 남성도 참고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신생아 #분리수거장 #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