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 "신분증 미확인에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…취소해야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에 따르면, 이 영업자는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,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권익위는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, 최근 '식품위생법 시행규칙'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권익위 #영업정지 #가혹 #주류 #청소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